포천시, ‘고모~무봉간 도로·고모호수 개발 특혜 의혹’ 전면 반박…“왜곡 보도에 법적 대응”

보도국(admin@poga.or.kr) Date : 2026-07-21 10:18

포천시가 최근 NGN뉴스가 제기한 ‘고모~무봉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고모호수 관광개발사업’ 관련 특정인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해당 사업들이 수년간 적법한 행정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된 공익사업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특정인의 토지 취득과 연계해 추진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도로확포장 사업 “2017년부터 추진된 공익사업”
포천시에 따르면 고모~무봉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17년 12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이후 기본설계와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일부 보도에서 제기한 ‘특정인이 토지를 취득한 직후 도로사업이 시작됐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토지는 2009년에 이미 취득된 것으로 사업 계획 수립 시점보다 훨씬 이전”이라며 “토지 취득 이후 새롭게 계획되거나 노선이 변경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진입로 공사는 특혜 아닌 법정 의무”
특정인의 사유지 진입로를 위해 1억 원 상당의 공사를 시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도로 확장으로 기존 진입로가 사업구간에 편입됨에 따라 「도로법」 제34조에 따라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 진입로를 조성한 정상적인 부대공사라고 밝혔다.

실제 특정인 측 진입로는 약 60m로 공사비는 3,900만 원, 인접 토지주 진입로는 약 50m로 2,000만 원이 투입돼 총공사비는 5,9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구간은 최대 8m의 단차가 발생하는 지형으로 집중호우 시 법면 붕괴와 추락 위험이 있어 가드레일과 옹벽을 설치한 안전시설이며, 동일 노선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진입로 이설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토지 보상은 법률에 따른 동일 기준”
토지 협의취득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토지주에게 동일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했으며, 보상금 역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정돼 특정인에게 별도의 혜택이나 우대가 제공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시장 취임 이전 거래…개발정보 이용 의혹 사실과 달라”
고모호수 관광개발과 특정인의 토지 매입 시점을 연계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제시했다.

시는 기사에서 언급된 토지 매입 시점은 2022년 5월로 민선 8기 백영현 시장 취임(2022년 7월 1일) 이전에 이뤄진 사인 간 일반 부동산 거래라고 밝혔다. 당시에는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시점으로 개발정보를 이용한 거래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모호수 일대 개발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돼야 하는 사업으로, 포천시가 수년간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한 끝에 2025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했으며, 2026년 2월 정식 해제가 고시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 역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본구상 단계로 사업구역이나 시행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아 개발이익을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행정 신뢰 훼손…언론중재위 제소 및 법적 대응”
포천시는 이번 보도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혹이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사실관계를 왜곡해 시민들에게 행정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감시 기능은 존중하지만 객관적인 공문서와 행정절차까지 부정하는 추측성·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청구는 물론, 포천시의 명예와 행정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관련 의혹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행정 기록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시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